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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 됩니다. 방문판매와 할부계약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을 어떤 법률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고, 철회권 행사 기간은 14일이 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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