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할부거래업자가 작성·교부한 할부계약서에 청약철회 기간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7일보다 짧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5일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법정 철회기간인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인 법정 철회기간입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청약철회 기간이 법정 철회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법정 철회 기간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법정 철회 기간보다 긴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한 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할부거래법’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법정 철회기간인 7일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청약철회 기간을 정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철회 기간이 적용되므로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