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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철회기간인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인 법정 철회기간입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청약철회 기간이 법정 철회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법정 철회 기간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법정 철회 기간보다 긴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한 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할부거래법’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법정 철회기간인 7일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청약철회 기간을 정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철회 기간이 적용되므로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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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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