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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물품을 인도받은 당일, 계약서 교부일 당일은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물품 인도일이 계약서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는 물품 인도일부터 7일이며, 물품을 인도받은 당일, 계약서 교부일 당일은 청약철회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약철회 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청약철회 종료일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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