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TV를 1,880,000원에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한 후 1,800,000원은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6일 후 배달받기로 하였는데 3일 후 집안 사정으로 해약을 통보하고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제품을 인수하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및 계약금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 방식에 의해 계약한 물품의 수령 전에 해약을 통보하면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서 규정한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청약철회 및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할부거래 계약의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즉시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할부거래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할부거래법’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 사실을 카드회사 또는 할부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만 할부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면 할부거래업자는 이미 받은 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