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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계약금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 방식에 의해 계약한 물품의 수령 전에 해약을 통보하면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서 규정한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청약철회 및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할부거래 계약의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즉시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할부거래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할부거래법’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 사실을 카드회사 또는 할부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만 할부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면 할부거래업자는 이미 받은 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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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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