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탁기를 6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해 본 결과 세탁기의 세탁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니 사용한 세탁기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서 만일 세탁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리 또는 타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요구가 어렵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정되어 있는 목적물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탁기를 사용했다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