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여 냉장고가 배달되어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구입을 취소해 달라고 전화한 후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대리점에서는 냉장고는 청약철회 대상 품목이 아니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냉장고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다거나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기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