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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았다면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부관리실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할부거래법’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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