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부관리실에서 개업 10주년 기념으로 50% 할인된 금액에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여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며 계약 당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급은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3일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았다면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부관리실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할부거래법’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