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광고를 보고 손해사정인 교재를 할부로 구입한 후 시험 합격이 어렵다고 하고,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활용 여부가 의심스러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보관하다가 교재의 상당 부분이 물에 젖었는데 판매처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구입한 재화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구가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미 인도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1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제2항에 따르면 구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입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재화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