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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일입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기간은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14일입니다. ‘할부거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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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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