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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재화 등을 할부로 산 경우에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일입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기간은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14일입니다. ‘할부거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