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전제품 매장을 방문하여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시청할 TV를 개인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4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제품이 배달되기 전 마음이 바뀌어 구입취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3조(적용제외)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이지만 판매나 영리를 목적으로 TV를 구입한 것이 아닌 이상 상행위를 목적으로 계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할부거래법‘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