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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3조(적용제외)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이지만 판매나 영리를 목적으로 TV를 구입한 것이 아닌 이상 상행위를 목적으로 계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할부거래법‘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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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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