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구매장을 방문하여 장롱 등 가구를 주문 제작하고 대금 2,500,000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며칠 후 다른 가구매장을 방문하니 2,000,000원에 제작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계약한 가구매장은 이미 제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제2항 제5호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법 적용 제외 대상 목적물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