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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할부 계약은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또는 신용제공자) 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할부계약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할부 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할부 횟수가 3회 미만인 할부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할부 청약철회에 의한 반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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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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