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전제품 매장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면서 물품 대금 389,000원을 신용카드로 2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결제하였으나 텔레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 취소를 하고 싶은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할부 계약은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또는 신용제공자) 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할부계약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할부 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할부 횟수가 3회 미만인 할부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할부 청약철회에 의한 반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