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필라테스를 등록했는데 강사가 ᄋᄋ대학교 외래교수라는 프로필 광고를 보고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수강 중에 강사가 ᄋᄋ대학교 외래교수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허위 광고임을 알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 환급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허위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거래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라테스 등록 당시 교수의 프로필에 허위사실이 있었으므로 사업자에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허위 설명 및 허위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