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로부터 잘못된 운동법을 설명받고 사용하다가 어깨를 다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 해결방안이 있나요?

공식 답변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 피해 발생 시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이용 중 운동기구 사용법 설명 부족 등으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치료비,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소비자의 부주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