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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 피해 발생 시 배상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이용 중 사업자의 운동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치료비,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 소비자의 부주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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