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가 잔여환급금 산정 과정에서 휴회기간을 이용일수에 산입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휴회기간은 이용일수에 미포함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질병 등 전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 일방에게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계약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용 연기를 인정하여 계약 쌍방 이익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회기간은 당사자 쌍방 간 채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용일수에 미포함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