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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7일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는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상 할부거래로 보며, 동법 제8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되,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서면은 사후 입증이 가능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필라테스 이용계약의 개시가 시작되었거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원권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청약철회 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시 이용대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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