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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가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을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시설 공사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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