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필라테스 이용권+골프 3개월 이용권을 등록하였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골프 수업을 폐지하였습니다. 필라테스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골프 수업을 폐지한 것에 대해 사업자에게 대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시설 이용 외에 골프, 스피닝 등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약정했던 계약상 주요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골프를 이용하기 위해 함께 등록했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하거나, 골프 수업 취소에 대한 다른 대책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