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구에게 회원권을 양도받은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 환급을 거부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양도받은 회원권일지라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이용권은 이용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 채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에 따르면 성질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와 당사자 간 개별 약정으로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권에 대한 양도 또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원권 양도는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계약이기에 회원권을 양수받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제한 사유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만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업자가 양도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및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용료(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 모두 포함)에서 이미 경과한 일수(또는 이용한 횟수)와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