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장을 양도받은 사업자(양수인)에게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대표자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회원권에 대한 환급을 거부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업자(양수인)에게 회원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인 소비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소비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를 속용하였으나 영업의 양도·양수를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 및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용료(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 모두 포함)에서 이미 경과한 일수(또는 이용한 횟수)와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양수한 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면서 기존 회원에 대해 양도양수 관계 및 채무 미승계에 대해 고지했다면 이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