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필라테스 1:1 수업 30회를 계약 내용으로 정하고 10회를 이용한 후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정상금액, 입회금, 기타수수료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이 이유 없이 과다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필라테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로 보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각종 위약금(입회비, 기타수수료 등)을 부과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위약금 산정 시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할 때, 정상가격으로 공제하는 1일(회) 정상 금액이 총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1일(회) 이용요금 대비하여 과다하거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5호,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 (이용료 * 이미경과한기간(횟수)/계약상이용기간(횟수))] +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의 가격(요금) 체계, 정상가격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위약금 산정 시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