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심결한 경우, 그 표시·광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는 해당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당한 것으로 심결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