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적인 표시·광고로 보아 청약철회 기간 7일을 경과하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비방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관계 사업자의 제품이 약효가 없고 치료가 안된다고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상의 청약철회 기간 7일이 경과하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표시·광고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표시·광고의 해석,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배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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