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로 보아 청약철회 기간 7일을 경과하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잉크 프린터가 경쟁사와 비교하여 우량 또는 우수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상의 청약철회 기간 7일이 경과하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표시·광고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표시·광고의 해석,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배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