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표시·광고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표시·광고의 해석,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배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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