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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주의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인 소비자오인성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인 공정거래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즉, 광고가 사실이 아니지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않으며(예: 자동차가 하늘을 떠다니는 광고), 반대로 사실이지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예: 누구나 참석만하면 주는 상을 수상하였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상을 자기만이 수상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