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소비자의 상품평도 광고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후기 등 소비자 상품평은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FAQ 게시물은 표시·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 행위의 주체가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올리는 후기 등의 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업체 게시판 운영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글 등은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FAQ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 경위도 소비자들이 사업자에게 한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게시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FAQ 게시물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광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84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