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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부당·허위광고 여부의 심사 및 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http://ftc.go.kr)에 광고 심의 의뢰가 가능합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가 있습니다.사업자의 상품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하신다면 과장 부당 허위광고 여부의 심사 및 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http://ftc.go.kr)에 광고 심의를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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