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 당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약관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한 이사 대금 전액을 요구합니다.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운송 당일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약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체결한 약정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 당일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위약금 조정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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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