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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명확한 배상관련 판단은 어려우나, 피해구제를 통해 계약불이행에 대한 배상여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서비스 불이행, 계약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분쟁 해결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에 따르면 이사업체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명확한 배상 관련 판단은 어려우나 피해구제를 접수하신다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확인 후 계약불이행에 대한 배상 여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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