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한 이사업체가 갑자기 폐업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피해구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피해구제 처리 도중 당사자의 연락불능 등으로 그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처리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제외대상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