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포장이사 후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사업자가 원래 견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거부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추가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작업?이외의 수고비?등을?요구하는?경우에는?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을 요구할 시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견적금액이 실 소요된 운임보다 적을 경우, 즉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비자가 계약?체결?당시?이사일시,?이사화물?내역,?이사할?주소지?등의?정보를?명확히 고지하지?않아?발생하는?추가 비용의?경우?소비자가?추가 비용을?지급하는?것이?타당하나?사업자가?작업?이외의 수고비?등을?요구하는?경우는?부당요금이라고?판단하여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