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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2시간 이상 지연시,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배액 배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당사자 간?체결한?약정에?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약정에?따릅니다. 따라서, 운송 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당사자 간?약정이?없는?경우라면?위 기준에 맞춰 배상액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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