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에서 1시간 늦게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다음 계약에 늦게 되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데 들어줘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 귀책 사유로 지연된 경우, 일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배상액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상액 = 지체시간 수 X 계약금 X 0.5 다만,?당사자 간?체결한?약정에?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 약정에?따릅니다. 따라서, 운송 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당사자 간?약정이?없는?경우라면?위 기준에 맞춰 배상액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