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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귀책 사유로 지연된 경우, 일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배상액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상액 = 지체시간 수 X 계약금 X 0.5 다만,?당사자 간?체결한?약정에?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 약정에?따릅니다. 따라서, 운송 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당사자 간?약정이?없는?경우라면?위 기준에 맞춰 배상액을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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