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1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사업자가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늦는다고 연락하더니 급기야 2시간 이상 지연되자 화가나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당사자 간?약정이?없는?경우라면,?계약금?환급?및?계약금의?2배에?해당하는?배상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당사자 간?체결한?약정에?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 약정에?따릅니다.따라서 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당사자 간?약정이?없는?경우라면?계약금?환급?및?계약금의?2배에?해당하는?배상을?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