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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당사자 간?약정이?없는?경우라면,?계약금?환급?및?계약금의?2배에?해당하는?배상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당사자 간?체결한?약정에?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 약정에?따릅니다.따라서 운송지연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당사자 간?약정이?없는?경우라면?계약금?환급?및?계약금의?2배에?해당하는?배상을?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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