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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이 사업자의 과실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멸실한 물품의 영수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포장이사?중?발생된?물품의?파손에?대하여?주의를?해태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 못한다면?「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따라?사업자에게?배상?책임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사진이나?영상을?찍는 등 분실이 사업자의 과실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잔존가액 책정이 필요하므로 멸실한 물품의 구입일, 구입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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