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 도중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다가 가구가 파손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포장이사?중?발생된?물품의?파손에?대하여?주의를?해태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못한다면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의거?사업자에게?배상?책임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파손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사?후?물품의?파손이?발생하였을?경우?이사?현장에서?파손 사실을?즉시?알려?확인서 등을?받고,? 파손된?사실에?대한?입증자료(사진?등)를?반드시?확보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