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확인?즉시?파손 상태를?사진으로?남기고,?사업자에게?2주?이내에 배상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146조에서는?‘운송인의?책임은?운송물을?수령하고?운임?기타의?비용을?지급한?때에는소멸하지만,?운송물에?즉시?발견할?수?없는?훼손?또는?일부?멸실이?있는?경우에?운송물을?수령한 날로부터?2주간?이내에?운송인에게?통지를?발송한?때에는?그러하지?않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포장이사?후에?이사물품의?분실이나?파손?등의?사실을?인지하였을?경우,?확인?즉시?파손 상태를?사진으로?남기고?사업자에게?2주?이내에?연락하여?배상을?요구하여야?합니다.
또한?포장이사?이전에는?파손?우려가?있는?물품(TV,?모니터?등)에?대해서는?사전에?사진이나?영상을?찍어?정상적인?상태였음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마련하는?것이?좋고,?분실?우려가?있는?물품에?대해서는?소비자가?직접?챙기거나?사업자에게?별도로?주의할?것을?요청하는?것이?중요합니다. 사고가?발생하여?이를?고지하였음에도?이사업체가?배상을?거부할?경우?계약의?당사자임을?입증하기?위한?계약서나?견적서,?수리견적서,?이사?관련?경위서?등을?구비하여 소비자?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