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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 당일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체결한 약정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에게 위약금 조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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