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 하루 전 더 저렴한 이사업체를 알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거부 및 추가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나, 위약금은 과중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약정운송일 전일까지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 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당사자간?체결한?약정에?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 약정에?우선되기에 약정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작성된 위약금이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