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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현장에서 견적을 내지 않았고, 전화상으로 견적을 낼 때 알 수 없었던 상황이나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사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 당일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환급 및 60만원의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체결한 약정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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