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사업체와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20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이사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체결한 약정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따라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