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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체결한 약정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따라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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