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모바일 앱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택배를 방문 수거 예약하였습니다. 앱에서 안내한 최소 사이즈와 무게로 포장하고, 택배를 수거하려고 온 택배기사가 추가로 500원 더 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허위 기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운송장에 기재 된 요금 외 추가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동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화인(보낸사람)이나 수화인(받는 사람)의 귀책 사유(주소 오기재 등)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리지 않은 운임을 청구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운송장에 기재 된 요금 외 추가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