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인이 보내준 택배가 파손되어 인형 10개 중 3개만 배송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14일이 지나 신고했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합니다. 저는 사업자에게 미리 알렸는데 서류를 갖추어야 해서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이때에도 소멸시효가 성립되나요?

공식 답변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일부멸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5조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상법」 제140조(수하인의 지위)에 따라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일부멸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계약서(약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